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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유학비자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입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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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발급한 I-20(입학허가서) 상에 기재된 학교 시작일 12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입국은 학교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I-20 EARLIEST ADMISSION DATE로 확인하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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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SEVIS FEE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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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줄임말로 미국 정부가 유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이며 SEVIS 번호를 통해서 신원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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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학업 종료후 언제까지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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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는 60일 J1 비자는 30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학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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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휴학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난지 5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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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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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비자가 거절이 됐는데,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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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번 거절인경우는 처음 신청과 똑같이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며, 2번 이상 거절인 경우는 거절자 예약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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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인터뷰가 끝나면 비자는 언제 발급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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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후 2일에서 5일정도 소요되며, 일양택배를 통해 수령지로 배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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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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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선 J1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 서류에 임시적으로 기재됩니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H1, L1, K1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2년 거주의무 해당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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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OPT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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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F1 학생들에게 1년정도의 직업훈련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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