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젝(비자거절)은 비이민귀화법 제 214조(b),221조(g)항,212조(a)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4조(b)항:주황색 거절용지
미국여행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이조항으로 거절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에 따라 미국방문 목적을 달성하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한국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22조(g항): 초록색거절용지
보류, 대기, 서류보완에 해당되며, 서류미비인 경우 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일양택배를 통해 접수하면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리젝(비자거절) 재신청방법 : 214조(b)항
214조(b)항일 경우 처음신청과 동일하게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재신청을 통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와 인터뷰했던
상황을 잘 기억해서 영사가 거절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리젝(비자거절) 재신청방법 : 221조(g)항
221조(g)항은 처음 신청할 때 모든 서류(신청서 새로작성, 리젝 후 1년 이내라면 비자비 구입 안해도 됩니다)와
영사가 요구하는 서류, 초록색 거절용지를 첨부하세요.
서류보완을 하지 못한경우 리젝이 됩니다.